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금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와 유지비를 제공하는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과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4가지 항목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월세, 수선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 (경/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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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