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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금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와 유지비를 제공하는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과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4가지 항목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월세, 수선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 (경/중/대보수로 구분)

 

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47%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추가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칭함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543원 2,975,423원 3,397,151원

 

2023년 기준으로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인기준 2,535,423원)

본인 혹은 가족들의 중위소득 계산 방법을 모르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에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신청 자가진단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맞는 주거 지원 서비스가 어떤것인지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급여 서비스 확인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소득 대비 47% 이하의 가구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임차료 혹은 수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3만 25.5만 20.3만 16.4만
2인 37만 28.5만 22.6만 18.5만
3인 44.1만 34.1만 27만 22만
4인 51만 39.4만 31.3만 25.6만
5인 52.8만 40.7만 32.3만 26.4만
6인 62.6만 48.2만 38.2만 31.3만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 서울 기준으로 최대 62만6천원, 2급지 경기,인천을 기준으로 최대 48만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의 경우는 보수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주기에 따라서 최대 1,241만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457만 849만 1,241만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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