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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금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와 유지비를 제공하는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과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4가지 항목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월세, 수선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 (경/중/대보수로 구분)
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47%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추가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칭함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54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2023년 기준으로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인기준 2,535,423원)
본인 혹은 가족들의 중위소득 계산 방법을 모르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에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신청 자가진단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맞는 주거 지원 서비스가 어떤것인지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소득 대비 47% 이하의 가구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임차료 혹은 수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 33만 | 25.5만 | 20.3만 | 16.4만 |
2인 | 37만 | 28.5만 | 22.6만 | 18.5만 |
3인 | 44.1만 | 34.1만 | 27만 | 22만 |
4인 | 51만 | 39.4만 | 31.3만 | 25.6만 |
5인 | 52.8만 | 40.7만 | 32.3만 | 26.4만 |
6인 | 62.6만 | 48.2만 | 38.2만 | 31.3만 |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 서울 기준으로 최대 62만6천원, 2급지 경기,인천을 기준으로 최대 48만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자가가구의 경우는 보수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주기에 따라서 최대 1,241만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
457만 | 849만 | 1,241만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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