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이 마무리 되고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중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부터 개정되는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1년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벌금) 을 내야합니다. 본인이 얻은 소득에 따라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14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분들은 기간 내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사업자가 늘어나 납부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출증빙 자료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준비하여 세금을 줄이시는 것이 좋고, 주택..

프리랜서 혹은 개인 사업자분은 필수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14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져 많은 인원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내와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내지 못할 경우 연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을 3개월 직권연장을 시켜줬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직장인과 프리랜서 외에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초에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귀찮고 번거롭고, 1년에 1번씩 진행하다보니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중도퇴사자와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매년 직장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그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월급과 비례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이후에 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보통 1월부터 많이 진행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