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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마무리 되고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중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부터 개정되는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1년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벌금) 을 내야합니다. 본인이 얻은 소득에 따라서 세율도 각각 다른데요. 2022년 종합소득세율과 2023년 개정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가산세 없이 미리 기간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2022년 기준 세율 6%~ 최대 45%까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2-3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으며 15% 에서 24% 까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2022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부터 개정되는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구간이 1,200만원이 과세표준 기준이었다면 200만원 상향된 1,400만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 종합소득세율

 

취지는 서민, 중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과세표준이 상향됬습니다. 눈에 띄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을 조금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혹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1. 총 급여 - 공세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율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혹은 어플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단에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또한 홈택스 로그인하여 세금납부 탭에 들어가셔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누구나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니 상단에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고 미리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해주시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니 꼭 기간 안에 내셔서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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