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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매년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출에 비례한 부가가치세를 필수로 납부합니다.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23년 1월 1일 ~ 23년 1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일정 꼭 확인하셔서 벌금 부과하지 않게끔 부가세 신고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즉,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칭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하단에 일정 미리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일 예정신고 4.1~4.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7.25일 법인/개인사업자 해당
제2기 7.1~12.31일 예정신고 10.1일~10.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23.1.1~1.27일 법인/개인사업자 해당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마다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도 매출이 없더라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필히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1월 27일 이전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편/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간편하게 시간 절약하기 좋은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 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홈택스 유선문의 : 국번없이 126

관련 내용 문의하시면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이 있습니다.

하단에 빨간색 음영처리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홈택스 로그인 먼저 진행하신 후 상단 카테고리에 신고/납부란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방법

 

일반/간이과세자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가산세 없이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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