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특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칭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 혹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혹은 PC로 들어가셔서 조회/발급 카테고리에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재산 및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3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하단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현행 개정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1.4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재산요건 완화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23년부터 개정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서 기존 재산 요건이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을 50% 지급했으나 기준을 1.7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금도 10% 인상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1인)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구분되어집니다. 

 

 

구분 단독 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에 한함.

 

단독 1인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국세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보셔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사업자는 관계 없지만 전문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근로자는 정기와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미리 확인하시고 지급 일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일자 지급일
22년 정기 2023.05.01~2023.05.31 23년 9월
22년 하반기 2023.03.01~2023.03.15 23년 6월
23년 상반기 2023.09.01~2023.09.15 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기준 23년 5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하셔서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일정은 정기 기준으로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와 상반기 기준으로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지급일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신청 기간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