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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종류에 따라 수령방법이 다르며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시면 재테크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퇴직연금 방식으로 가입하실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ㅇ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 부담도 줄어들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미리 확보를 해둘 수 있는 제도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DB (확정급여형)

보통 일반 회사의 경우 확정급여형으로 보편화되어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직전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만큼 계산되는 타입으로 장기근속을 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담보는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DC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의 경우는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불안정한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다보니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담보 또한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IRP의 장점은 최대 700만원~900만원(50세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상품으로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각각 유형별로 수령방법이 다르니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퇴직 이전 혹은 이후에 은행에 가셔서 IRP계좌를 만드신 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IRP 통장 사본을 보내시면 회사에서 이후에 퇴직금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입금되었는지 확인 후 IRP 해지를 하시면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수령액은 연말정산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일시금이 아닌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계좌 해지하지 않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지참 서류

퇴직연금 수령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금융회사 혹은 은행에 신청하러 가실 경우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DB (확정급여형)

급여지급신청서, 신분증

 

DC (확정기여형)

퇴직 이전 급여내역과 퇴직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료, 신분증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해지 신청서, 신분증

 

 

퇴직연금 종류인 DC형, DB형, IRP 개인연금에 따라 수령방법도 다르고 지참 서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IRP 또한 재테크로 많이 운용하셔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잘하셔서 탄탄한 노후 보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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