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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연말이 지나고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 절세를 위해 항상 분주하십니다. 

 

이전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히 준비하고 번거롭게 진행됬다면 이제는 공통 서류부터 추가 공제받는 항목 서류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이나 은행 등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세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소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통해 세금을 더 내야할지 다시 환급받아야할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필수로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한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로그인만 해주시면 한번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항목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분들은 기본 항목의 간소화자료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편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란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진행 순서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 체크하신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시면 간단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퇴직하신 어머니나 아버지의 소득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더 나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많으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증명 자료를 한번에 PDF 간소화 파일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은 매년 1월 중순에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세액공제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제 가능한 항목이 많으니 간소화 자료 준비하실 때 꼭 다양한 항목을 준비하셔서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은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다면 세액 공제 가능

     단, 신용카드의 경우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 전통시장 40% 공제

✔️ 대중교통 40% 

     2022년 3~4분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례적으로 공제율 2배로 80%까지 공제 진행)

✔️ 월세 세액 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상은 12%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추가로 연금저축이나 IRP 연금 상품처럼 공제 가능한 금융상품들도 많으니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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