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매년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에 각종 세금 신고하시느라 바쁜 시기인 듯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번거로운 작업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자동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 신고든 아시겠지만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내야하는 세금 금액을 기존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내기 전에 간편계산을 해볼 수 있는 꿀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준비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으로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지상권), 주식과 관련된 자산,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파생상품 등은 전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모두 차익을 보고 판매했다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해주셔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꼭 유의해서 양도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한달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청산한 경우 예정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한달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파생상품은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한달간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하단에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개의 부동산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이나 분양권 외 주식 양도받으신 경우 각각 해당란에 계산하기를 들어가셔서 거래금액을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노란색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기본사항과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물건의 종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해주시면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위에 나와있는 기본 항목들만 입력하시면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세금 자동계산 서비스입니다. 납기 기한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신다면 세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준비입니다.
꿀팁 정보이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정보에 도움이 되는 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하여 세금 아끼는 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고 공제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전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까지 확인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zzz.zoootopia.com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14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분들은 기간 내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zzz.zoootopi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