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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서 혜택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또한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혜택을 받지 못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충족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최약층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할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급여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생계급여로 봤을 때 4인가구 기준 1,536,324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하단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며 소득 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할 수 있으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기준중위소득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을 입력한 후 계산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수치로 입력하여 자격 조회도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혹은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심사 이후에 급여결정이 확정되면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이트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자격 조회를 해보신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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