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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혜택 등과 같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런 제도들이 생긴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빈곤을 해소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제도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기간

국민연금이란?

1988년에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연금을 가입한 사람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된 경우와 퇴직을 한 경우)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지만 납입 기간을 채운다면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동안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으로 수령 나이가 지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을 통하여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준이 다르며 1952년생 이전 출생인 분들은 만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만 나이 기준)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1968년생 64세 59세

 

또한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수급 기간을 5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기간을 빠르게 당길수록 수급액이 -3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령나이에 맞춰서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조기수령과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됬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기간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연금을 꾸준히 드실 예정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 금액 조회

국민연금은 개인마다 납입 기간과 납부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예상 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생년월일과 소득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예상연금 미리 조회해보시고 노후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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