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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기존 신청 기준보다 훨씬 더 확대된 4등급 차량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서인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기준과 저희 집에서 타고 다니던 5등급 카니발 차량 폐차한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되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기존 등급보다 훨씬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이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차량 연식이나 옵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
저희 집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기준 카니발 차량으로 약 30만키로 이상 탄 차량이었는데, 지원금 260만원에 폐차 고철값은 90만원정도 받았는데요.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내로 각 차량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차량의 총중량(cc)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상한액 (만원 기준) | 지원율 | |||||
4,5등급 자동차 | 기준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4,000 | 10,000 |
보조금 추가 지원 적용 기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포함되신 분들은 추가 지원금액을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차량의 소유주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한 경우
-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폐차 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도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래 조건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필요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조기폐차 신청 전에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필수로 해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협회 우편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 구비 서류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소요기간은 약 2주정도 걸릴 수 있으며, 입금까지는 약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
2. 협회 우편 제출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송부 (카카오톡, 문자)
4.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현장 확인 후 차량 말소 진행 (수수료 발생)